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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기저귀까지 차고 운전"...어느 버스 기사의 호소 / YTN

2021-11-15 1

박상욱 씨, '왕복 90㎞ 노선' 9711번 버스 운행
고양∼양재동 왕복 네 시간 이상…"기저귀 준비"
전체 운행은 9시간 이상…휴식 시간은 '28분'
"8시간 근무·1시간 휴식 어겨" 고용청에 신고
출퇴근 30분 늘린 회사…"법망 피하려 꼼수"
사측 "노선 단축한 뒤 8시간 넘는 경우 드물어"

9711번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 박상욱 씨.

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의숲까지 왕복 100㎞에 달하는 노선을 매일 운행하느라 피로가 만만치 않습니다.

이 9711번 버스가 오가는 길은 수도권 내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노선으로 알려졌는데요.

과연 얼마나 긴지, 직접 버스를 타고 체험해 보겠습니다.

오후 2시, 고양시 차고지를 출발한 버스는 두 시간 만에 종점인 서울 양재시민의숲역에 도착했습니다.

곧바로 방향을 돌려 돌아오는데,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네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

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입니다.

[박상욱 / 버스 기사 : 아까 충전소 가자마자 바로 화장실 다녀왔죠. 오늘은 차 안 막힌 거거든요. 올림픽대로 오는 것도, 그게 안 막힌 거예요.]

하지만 다음 운행에 나서기 전까지 박 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에 불과합니다.

[박상욱 / 버스 기사 :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것도, 밥을 빨리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밥을 빨리 못 먹는 건 또 화장실 가야 하니까….]

결국, 박 씨는 지난 9월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 시간 한 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위반했다며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.

하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,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습니다.

오전엔 첫차 운행 전 30분,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겁니다.

[남현영 / 노무사 : 근무시간 전에 와서 쉬는 건 보통 휴식이라고 안 보죠.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. 그걸 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.]

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 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

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.

[버스회사 관계자 : 어떤 사람은 8시간 넘을 수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안 되는 사람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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